'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여성 노인은 '소외'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소득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 가입자는 일할 때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조기 수령도 가능하다. 개인의 연금액은 납부 기간과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임금이 낮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아 연금액이 적다.
2024년 기준, 60~64세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남성 98만 원, 여성 46만 원이며, 수급자 수에서도 남성이 더 많다. 여성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성별 연금 격차가 심화한다.
연구 결과, 여성의 연금 수급액은 배우자나 자녀 유무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반면, 남성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가족 내 성 역할 분담의 불균형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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