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카드 꺼내자..국회, 대행 탄핵 맞불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정사에 유례없는 대규모 정치적 파동이 예상된다. 

 

26일 한 총리는 "여야 합의 없는 헌법기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행위"라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즉시 임명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야당은 즉각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핵심 쟁점은 헌법재판소법 해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체 없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총리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한 총리의 임명 거부가 단순한 법 해석의 차이를 넘어 '내란 가담자의 몽니'라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야당은 한 총리가 내란사태에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맹비난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현재 의석 분포상 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게 되며, 최대 180일 동안 한 총리의 직무는 정지된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민사회단체 역시 한 총리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탄핵과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